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영상 크리에이터(이하 "사용자")가 AUDIONYX(이하 "회사")에 개인 맞춤형 음원(이하 "제작 음원") 제작을 의뢰하고, 회사가 제작하여 제공하는 음원을 사용자의 디지털 영상(YouTube Shorts·Instagram Reels·TikTok 등, 이하 "영상")에 삽입하여 게시·수익화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저작권료"란 사용자가 제작 음원을 영상에 사용하여 발생한 YouTube Content ID 수익 및 기타 DSP·광고 수익 등 모든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 "순수익(Net Revenue)"이란 회사가 제3자 유통사 및 수익 발생 플랫폼으로부터 수취한 총수익(Gross Revenue)에서, 해당 제3자 유통사 및 플랫폼이 공제하는 일체의 수수료(유통, 마케팅, 거래 수수료 등을 포함)와 원천세를 제외한 회사의 실제 수령액을 의미한다.
제3조(계약 체결, 비용 및 보증금)
- 사용자는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해 아래 각 호의 비용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작 음원 1곡당 제작비로 금 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2항의 제작비와 별도로 보증금 50,000원을 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 보증금은 사용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배상에 충당된다. 또한,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음원 유통이 개시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거나 의뢰를 철회하는 경우, 보증금은 위약벌의 성격으로 회사에 귀속되며 반환되지 아니한다.
-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한 제작 취소 포함)되고 사용자의 기타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보증금은 전액 환불된다.
제4조(음원 제작, 저작권 및 사용권)
- 제작 절차: 음원 제작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① 의뢰: 사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원하는 음원의 콘셉트를 의뢰한다. ② 시안 제공: 회사는 의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1차 시안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③ 수정: 사용자는 제공된 시안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사용자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수정 시안을 제공한다. ④ 최종 승인 및 유통: 사용자가 최종 음원을 승인하면 제작이 완료되며, 회사는 최종 승인 완료 후 영업일 기준 약 10일 내외의 기간을 거쳐 제3자 유통사를 통해 음원을 유통시킨다. 단, 사용자가 최종 시안(또는 수정 요청이 없는 경우 1차 시안)을 수령하고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명시적인 승인 또는 수정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가 제3조 제4항에 따라 의뢰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음원은 유통되지 아니한다.
- 저작권 귀속: 본 계약에 따라 회사가 제작한 모든 음원의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은 회사가 원시적으로 취득하여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 권리의 내용: 사용자는 본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제작 음원에 대하여 제5조에서 정한 범위 내의 사용권과 제6조에서 정한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사용권의 범위 및 제한)
- 사용권의 범위: 사용자는 제작 음원을 자신의 영상에 배경음악(BGM)으로 삽입하여 SNS·스트리밍 플랫폼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수익화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독점적 사용 및 Content ID 정책: ① 회사는 제작 음원을 해당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② 단, 회사는 저작권 보호 및 수익 창출을 위해 제작 음원을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에 등록한다. 만약 제3자(타 크리에이터)가 제작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 수익 내역을 원 계약자인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본 계약 제6조의 분배율에 따라 해당 수익을 사용자에게 분배한다.
- 금지 행위: 다음 각호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a) 제작 음원 자체를 단독으로 재생산·재배포·판매·스트리밍하는 행위 (b) 제작 음원을 리믹스·리메이크하거나 음원의 무결성을 해치는 임의적인 편집·변형을 가하여 별도의 음원으로 재배포하거나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c) 불법·혐오·차별·반사회적 콘텐츠에 제작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 (d) 본 계약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모든 상업적 이용 행위
- 위반 책임: 제3항의 금지 행위는 중대한 저작권 침해이며, 사용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수익 분배, 지급 및 세금 처리)
- 수익 분배율: 회사는 제2조 제2항에 정의된 순수익을 기준으로 사용자 88%, 회사 12%의 비율로 분배한다.
- 세금 구분 및 원천징수: ① 본 계약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② 회사는 지급 시점에 사용자에게 분배할 금액에서 다음의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이는 사용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된다. (a)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급액의 3.3% (b)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급액의 6.6% ③ 소득의 최종 구분은 사용자의 활동 형태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 신고 및 납부 의무: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며,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 사용자의 세금 신고 의무: 사용자는 원천징수된 소득을 포함한 연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를 진다. 사용자는 회사의 정당한 세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지급 방식 및 주기: ① 정산 주기: 1분기(1–3월) 발생 수익은 2분기 말(6월 30일) 이내, 2분기 발생 수익은 3분기 말(9월 30일) 이내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기별 지급한다. ② 지급 지연: 제3자 유통사로부터의 정산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지급 의무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이연되며, 회사는 지연으로 인한 손익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지연 통지 의무: 회사는 지급 지연 발생 시 사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플랫폼 공지를 통해 지연 사유와 예상 지급 시기를 안내해야 한다. ④ 최소 지급 한도: 분기별 정산 금액(금융 수수료 및 원천징수 세액 차감 후)이 10,000원 미만일 경우, 회사는 지급을 이월하여 누적 지급액이 10,000원 이상이 되는 분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사용자 보증 및 수익 보류)
- 보증: 사용자는 제작 음원이 삽입된 영상이 제3자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 정책 위반: 사용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영상의 내용이 각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경우, 회사는 해당 영상에서 발생한 수익의 지급을 보류·거절하거나 라이선스를 종료할 수 있다.
- 이중 등록 금지: 사용자는 제작 음원이 삽입된 영상을 회사를 통하지 않고 제3자 유통사에 별도로 등록하거나 Content ID 클레임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8조(면책 및 책임제한)
- 회사는 제3자 플랫폼의 정책 변경, 광고 단가 변동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수익 변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용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경, 서비스 중단 등의 이유로 제작 음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수익화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기회비용 또는 예상 수익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시점까지 적법하게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라 정산한다.
제9조(계약 기간 및 종료)
- 본 계약은 사용자가 비용 지급을 완료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 회사는 사용자가 본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14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라이선스를 즉시 종료할 수 있다.
- 계약이 종료될 경우, 계약 종료일이 속한 분기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분기의 정산까지만 제6조(수익 분배) 조항이 유효하며, 해당 정산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모든 수익 분배 의무는 최종적으로 소멸한다. 단,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
사용자는 정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메일, 결제정보, 세무 신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세부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11조(준거법 및 분쟁 해결)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