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동의서는 영상 크리에이터(이하 "사용자")가 AUDIONYX 플랫폼(이하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이하 "플랫폼 음원")을 자신의 디지털 영상(YouTube Shorts·Instagram Reels·TikTok 등, 이하 "영상")에 삽입하여 게시·수익화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조건과 수익 분배 구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플랫폼 음원"은 회사가 보유하거나 적법 라이선스를 보유한 모든 음원을 의미한다.
- "저작권료"란 영상에서 플랫폼 음원이 사용되어 발생한 YouTube Content ID 수익 및 기타 DSP·광고 수익을 말한다.
- "순수익(Net Revenue Pool)"은 플랫폼이 Too Lost 등 제3자 유통사 및 플랫폼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총금액에서 결제·송금 수수료, 환불·차감액을 공제한 전체 음원 카탈로그 기준의 통합 수익 풀을 의미한다.
제3조(라이선스 부여)
- 회사는 사용자에게 플랫폼 음원을 전 세계적·비독점적·무상 라이선스로 제공한다.
- 허용 범위: (1) 영상 배경음 또는 BGM 삽입, (2) SNS·스트리밍 플랫폼 게시, (3) 영상 수익화.
- 금지 범위: (a) 음원을 단독으로 재배포·판매·스트리밍, (b) 음원을 리믹스·리메이크 후 재배포, (c) 음원을 불법·혐오·차별·정책 위반 콘텐츠에 사용.
제4조(수익 분배 및 지급)
- 플랫폼은 순수익 풀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40%]를 사용자에게, [플랫폼60%]를 플랫폼 수수료로 분배한다. (합계 100%)
- 정산 주기: (i) 1분기(1–3월) 발생 수익 → 2분기 말(6월 30일) 이내 지급, (ii) 2분기 발생 수익 → 3분기 말(9월 30일) 이내 지급, 이후 동일 패턴으로 분기별 지급한다.
- Too Lost 등 제3자 유통사에서 정산이 지연될 경우, 회사의 지급 의무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수령한 뒤 14일 이내로 이연되며, 회사는 지연으로 인한 손익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최소 지급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금융 수수료 차감 후 전액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사용자 계정에 등록된 국내·해외 은행 계좌 또는 PayPal을 통해 이뤄진다.
제5조(사용자 보증·정책 준수 및 수익 보류)
- 사용자는 (a) 영상이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b) 플랫폼 음원을 본 동의서 허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함을 보증한다.
- 사용자가 정책을 위반하거나, 영상이 폭력·선정성·증오발언 등 각 플랫폼 가이드라인 또는 회사 내부 정책에 위배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영상에 대한 수익을 전부 또는 일부 보류·차감·지급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 통지 후 라이선스를 종료할 수 있다.
- 사용자는 플랫폼 음원이 삽입된 영상을 제3자 유통사에 별도로 등록하거나 CID 클레임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6조(면책·책임제한)
- 회사는 YouTube·TikTok·Instagram 등 제3자 플랫폼 정책 변경이나 광고 단가 변동으로 인한 수익 변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용자가 본 동의서 위반 또는 제3자 권리침해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회사를 면책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계약 기간 및 종료)
- 본 라이선스는 사용자가 '동의 및 음원 사용' 버튼을 클릭한 시점에 발효되며, 사용자가 영상을 삭제하거나 회사가 라이선스를 회수할 때까지 유효하다.
- 회사는 사용자가 본 동의서를 위반할 경우 사전 통지 후 라이선스를 즉시 종료할 수 있다.
- 계약 종료 후에도 이미 게시된 영상에 한해 60일간 수익 분배 조항이 적용된다. 단, §5.2에 따른 정책 위반 영상은 제외한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
사용자는 정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메일, 결제정보 등) 제공에 동의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링크]를 참조한다.
제9조(준거법 및 분쟁 해결)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